통신 | 시시티비 해지
 박희대
 2026-04-10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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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CCTV 렌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계약 기간 중 해당 CCTV 장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마다 업체 측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일부 수리가 진행되었으나 수리 이후에도 동일한 고장이 반복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약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 변심이 아닌,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요청이며,
소비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해지이므로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를 요청드리며,
본 건에 대한 공정한 분쟁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0 16:50:43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