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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리노이드 허리치유제광고
 안정길
 2026-04-11  |    조회: 44
Screenshot_20260411_090312_KakaoTalk.jpg
과장광고로 허리디스크가 녹는답니다
허리가 아퍼서 믿기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별다른 효과는 모르겠구요
과장 허위광고 요즘 너무많이보입니다
성인이 키 큰다던지 등 제발 이런쓰레기 허위광고들좀 조치해주세요

동영상 링크는 https://m.youtube.com/shorts/7lh3OyJevm8
댓글 1

담 당 자 2026-04-12 01:50:24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