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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형뽑기가게
 이지영
 2026-04-11  |    조회: 23
20260411_213538.jpg
인형뽑았는데
출구에서 집게가 인형을 놓지않고 걸려서 안나옵니다
2번이나
주인은 자기책임 아니라합니다
소비자는 작은돈이라도
1000원이나 넣고 뽑앗다 좋아하고 기다렷으나
정작 주인은 자기네 잘못아니라 합니다
그럼 돈을 쓰고 뽑은 소비자는 물건도 못받고 어디다 항의를 하나요?
아이가 신고 하라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2 17:53:4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