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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관련 및 개인정보 핑계
 박성기
 2026-04-11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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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11일 도착예정이었던 상품이 배송되지않은채 배송완료를 진행함.
고객센터 확인시 배우자임에도 개인정보로 상담어려움발생한다함.
아이를 두명이나 키우는입장에서 상담하기 어려운데 계석 핑계를댐
결국 배송피해를받았지만 갑질을 당함
문자로는 센터에 연락이 안되니 환불후 재주문하라함
지금 아이의 기저귀가 다떨어진상태임
쿠팡에대해 이미 신뢰가 떨어지고있음
갑집피해를당해 피해보상을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2 09:00:0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