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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과장광고
 김영하
 2026-04-12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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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기미팩 바르고 40분있으믄 기미 다 뽑히는것처럼 허위 과장이 심합니다. 정선희연예인까지 동원해서 광고하길래 믿고 구매했는데 기미 하나도 안떼어져요.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연예인도 똑같이 사기꾼이에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2 09:03:2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