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에는 왕만두 반반시 고기만두 3개, 김치만두 2개 준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받은것은 고기만두 2개, 김치만두 3개 받았습니다 확인 위해 전화했더니 우리는 그런거 상관없이 반반 나간다 더니 그후 얘기를 더 해보니 메뉴판이 잘못되었다 , 손님들이 김치를 더 많이 달라고하면 김치를 더 드린다 이렇게 횡설수설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후엔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세요 새로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미 다 먹은 상황에서 새로 받고싶지도 않을 뿐더러 더이상 안먹으면 상관없지만 확실히 현재 메뉴판과 다른 구성에 손님에게 동의 없이 구성을 바꾼점과 횡설수설하시며 그냥 지금 상황을 넘겨야겠다는 대화내용이 이렇게 하시다가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