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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드 현금가 금액이 다르고 부가세 10%청구함
 최수정
 2026-04-12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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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장에서 3월31일 19시30분경 닌텐도 스위치2 마리오 버전, 리애니멀 두가지 1개씩 총 80인데 부가세 별도로 결제해달라 하셨고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보다 10%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카드 결제를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발언 및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는 카드 가맹점의 부당한 카드 결제 차별 행위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관련 결제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사진확대해 보시면 카드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져있는 안내판이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3 17:43:22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