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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잔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요
 김대일
 2026-04-1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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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월19일 당근마켓에서 보게된 g80 차량을 보려가기로 연락을 했습니다.
2026년2월21일 전남 광양에서 경기도 여주에있는 알차중고차 까지 차량을 보려갔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내려옴(단골고객차량이라 알선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일체 안받기로 했습니다.
거래는 차질없이 잘 되었는데 취득세 내야하는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일단 200만원 보내주면 나머지는 돌려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60만원 받았고 나머지는 현제 못 받고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취득세가 171990원 나왔으니 중간에 60만원 돌려받았고 아직 못 받은돈이 1,228,010원 입니다.
저번주 금요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한다했지만 정리해준다고 문자만 오고 돌려주지 않은상태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5:44:07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