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광교 롯데몰 지누스 매장 불완전 판매(사기)에 관한 고발 글
 연병호
 2026-04-13  |    조회: 4
안녕하세요, 오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3월19일 봄철을 맞아 집에서 봄옷 및 베개를 새로 구입하고자 광교에 있는 롯데몰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지누스 매장에 들러 베개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온라인 매장도 아니고 직접 만저볼 수 있는 매장이라 그날 샘플을 보고 직접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분 왈 : 재고가 없어 지금 결제하시면 늦어도 4월초에는 택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 결제를 유도하시길레 저는 속으로 "그래 2주정도 기다리는건 어렵지 않지.." 하고 선결제를 요구하시길레 카드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월 2일에도 택배가 도착 하지 않아 지누스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 말씀하시길 "고객님 죄송합니다.. 4월까지는 못 보내드린다. 물건이 없어서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 하시길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분명 늦어도 4월초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4월까지도 안되고 5월 되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엄청 고가의 상품도 아니고 달랑 2만6천원짜리 베개를 온라인도 아니고 직접 매장에서 결제를 하고 구입한 건데 장장 2달뒤에나 배송이 가능하다니.. 2달뒤도 확정은 아닌것 같습니다.

애시 당초 꼴라 베개하나 재고파악이 안되는 매장이라면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정신적 스트레스 까지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요구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누스의 안일한 판매방식을 반드시 문제삼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6:29:2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