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교환거절건으로 고발합니다
 최정아
 2026-04-13  |    조회: 38

작성일 : 26-02-26 16:43
사이즈 교환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글쓴이 : 최정아 조회 : 3







인스타에서 광고보고 휴그랩이라는 제품을 구매하였고 배송은 13일 금요일에 받았으나 14일토요일부터 명절연휴였고 시골다녀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커서 고객센터에 계속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되서 교환신청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토.일은 영업을 안하니 평일에만 십수차례 전화하였지만 여전히 상당원연결이 안되었고 23일 월요일에 AI채팅이 있는걸 찾아내어 전화번호 남겼고 교환신청했으나
다음날 채팅답에 7일이 넘어서 안된다고하였습니다.그래서 답답한마음에 또 고객센터 전화하였으나 계속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휴일제하고 7일이 교환반품 기준이지 영업일이 아닌 설연휴포함 7일이 말이되나요?

위글은 제가 2월26일에 게시한글입니다
답변은 구매일로 부터 7일이 반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설명절연휴와 공휴일은 포함하느냐 영업일기준이냐의 문제입니다
수십번 상담원 연결하려 시도한끝에 통화가 되었는데
업체측에서는 무조건 7일이라해서 소비자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연휴제하고 4일인데 교환이 안된다니 억울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채팅상담내용 캡춰한파일은 2월26일에 첨부하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06:01:54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