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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계약전 문서와 현지도착 후 문서 상이
 한상현
 2026-04-13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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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계약전 선택 관광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명시함.
중국 도착 후 다른팀 선택이 없으면 그 관광은 못하다고 엄포함 결국 하기 싫은 관광에 금전적손해 및 시간여유적 손해 쇼핑강매요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쇼핑은 80만원이 넘는 고가제품으로만 유도)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6:59:1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