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니트 올 풀림(하자) 교환 거절
 박미정
 2026-04-13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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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착용 후 발생한 니트 코 빠짐 현상 - 하자로 인한 조치 요청

구매한 니트 제품에서 발생한 올 풀림 현상으로 문의 글 남깁니다. (사진 첨부)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외부 마찰에 의한 단순 실 튐이 아니라 조직의 코가 빠져나온 '제조상 결함'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더는 착용이 어려워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 했으나 택 제거 후 1회 착용 이유로 교환이 힘들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단 1회 착용만으로 이렇게 조직이 무너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택 제거 이유만으로 사진 확인 절차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뿐이어서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수선등의(유상 or 무상) 다른 제안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글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관상 식별하기 어려운 하자가 착용 후 발견된 경우 제조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제품의 코 빠짐 현상이 제작 공정상의 미비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른 교환 또는 브랜드 측의 책임 있는 수선 서비스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4 06:35: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