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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식탁 의자 A/S
 이민순
 2026-04-13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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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구박람회에서 25년 6월6일
리퍼미 에서 식탁세트 구매
26년 식탁 긴의자 뒷편 파손되어 26년 3월6일
최초 연락
연락시 바빠서 이근처 오면 수리하겠다고함
이후 가게 여사장한테 전화하면 명함에 있는 남편한테 얘기한다고함
남자 사장은 2번의 통화시 바쁘다는 핑게후 이후에는 전화연락되지 않음
통화불가로 A/S 불가능
댓글 1

담당자 2026-04-14 06:37:15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