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화장품 부작용 신고
 권도희
 2026-04-1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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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에 산 코스노리 톤업크림을 샀습니다.
제가 지성에 민감성이라 최대한 많이 알아보며 성분표를 고르고고르며 코스노리 10주년 톤업크림을 사게되었습니다. 민감성 테스트완료에 비건이며 지성제품이라 하여 썼으나 언제부터 알수없는 트러블과 함께 염증성 여드름과 좁쌀이 올라왔으며 홍조에 반복되는 가려움에 원인을 알수없었으나 최근에 목까지 바르게 되며 목에도 이같은 증상이 올라와 코스노리 톤업크림이 원인이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생활이 불과할정도로 개미가 지나다니는듯한 가려움과 수포가 터지는듯한 따가움과 이마 눈 코 볼 등 얼굴전체가 원래 깨끗했던 피부에서 몰라보게 요철과 비슷한 좁쌀이 올라오며 징그러운 피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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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4-14 07:23:35
해당제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샴푸포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제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제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