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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중국제품 옷을 자사 브렌드 옷으로 속여서 판매
 정연경
 2026-04-1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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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스타필드 난닝구 오프라인 매장에서 79000원을
주고 블라우스를 구매했습니다. 한장 남아있어서 디피상품을 구매하였고 그어떤 할인없이 구매하였습니다.
쿠팡에서 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발견히였고 중국사이트에사 판매중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난닝구 매장 내에서 구매한만큼 브랜드 제품이니 신뢰하고 구매하는데 중국제품을 싸게 들여와서 대형 쇼핑센터 내에서 판매중인건 기만입니다.
쿠팡은 현재 17000원대로 판매중이며 스타필드 난닝구는 79800원에 판매중입니다.
현장에서 택을 제거히였지만 착용 전이고 해당 매장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4 06:46:1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