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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판매자연락두절, 취소요청거부
 김진아
 2026-04-14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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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페이에서 물건구매 일주일째
배송을 안보내줘서 연락해봤으나 계속 아무런 연락안받고 두절입니다 네이버측문의해도 연락안되구요
그래서 물건취오요청하였으나
이것도 판매자가 해줘야하는데 이요청또한 아예
안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런 판매자는 네이버에서 판매못하게 해야할것같아서 신고합니다! 항상 저희 고객들만 피해봅니다 ㅠ
물건도 못받고 돈환불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4 06:48:04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