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운동화가필요해서 4월3일주문했고4월9일도착예정이라고 안내문구확인 했읍니다 허나 상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4월10일 오후8시쯤확인해보니 여전히 배송준비중 4월9일도착예정으로 안내하고있었고 그런데 상품도착은4월13일정오무렵 이었읍니다 필요한날 배송받지못해 MㆍMALL고객센터에반품요청하니 왕복배송료 7000 원을 송금하라는겁니다 내과실이 없기에 그리못하겠다했더니 먼저송금해주면 물건회수후 7000 원운 내게 다시송금해주겠다는겁니다 배송중파손이나 물건 하자시 판매자가배송료 부담하고 구매자단순변심은 구매자가 배송료부담으로 규정해놓 과실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