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세탁 맡기고 패딩 로고 손상 되었는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김세진
 2026-04-14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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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세탁 맡겼는데 로고가 떨어졌고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7:22:46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