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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입상담중폭언
 석재원
 2026-04-14  |    조회: 2
천상라이프 윤태영 01036977631
4월14일 13시경 송파구마천시장근처 커피숍 에서
국민상조부도로 피해금액121만원을 천상라이프에
가입해서99만원을 납부하면220만원혜택을준다고해서 만기시220만원을돌려주는것도아니고 121 만원을
미끼로결국99만원을 더납입하라는것 아니냐며 묻자
왜시비쪼로 나오냐며 나랑싸우자는거냐 나이도어린것이라면서반말을하길래 뭐라고하자 죽을려고하면서
욕을하고 시비를걸어서 자리를피한후 본사에전화후
휴대폰번호를통해 윤태영이사라고 신원확인후
신고함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6:19:0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