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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우성 45박스 올냉장고 구입
 이민구
 2026-04-14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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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45박스 올냉장(중고가전)
12월8일 예약금 입금 후
12월 26일 물건 받았습니다
3월15일 쯤 부터 냉장고가 냉기가 사라지고 있었고 식재료가 다 썩기 시작 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냉기가 하나도 없어
대전 중고월드 가전에 문의 하니 a/s 1개월 이라고 하더군요
구입 할때는 그런 고지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 중고업소가전 같은 경우 6개월이 대부분이라 고지가 없어서 당연히 as 가능 한줄 알았는데 as 안 된다고 하더군요
냉장고 수리 업체 문의 해보니 이미 가스기 세서 충전한 흔적이 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채웠으면 3-4개월은 그냥 가고 또 채워야 할텐데 지금 딱 그 타이밍 이라고 하네요
이미 고장이 난 제품 구매 했는데
물건 출발 할때는 이상이 없다고 1개월이 지났다고 아무 조치 못 한다고 합니다 환불 요청 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6:21: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