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반복적인 오진과 불명확한 수리 진행, 그리고 수리 후 동일 증상 재발 및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해 피해를 입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초 차량 운행 중 후방 센서 작동 경고등이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점검 결과 “리어 범퍼 와이어링 단선”이라는 진단을 받고 해당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예약 후 재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리 과정에서 기존 진단과 달리 와이어링에는 문제가 없고 후방 센서 문제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다시 부품을 주문하고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도 후방 센서 역시 문제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약 일주일정도 서비스센터에 맡기게 되었고, 담당 엔지니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담당 엔지니어는 “와이어링과 후방 센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하며 기존에 교체를 진행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다시 장착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러 부품 교체가 진행되었고, 후방 관련 부품뿐 아니라 전방(프런트) 부품까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약 100만 원 수리비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리 완료 후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일한 후방 센서 경고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즉,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이번에는 후방 센서뿐 아니라 전방 센서까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전방 센서는 최초 방문 이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전방 센서 고장을 별도의 문제로 판단하고 약 40만 원의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며, 기존 수리 과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최초 진단(리어 범퍼 와이어링 단선)이 잘못되었으며 이후에도 원인을 계속 변경하는 등 정비 과정에서 오진이 반복되었습니다.
둘째 약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완료했음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하여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비 과정에서 범퍼 탈거 및 조립 과정 등을 거치며 기존에 이상이 없던 전방 센서까지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넷째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잘못된 진단 및 정비 과정에 대한 책임 인정
기존 수리비에 대한 환불 또는 적절한 보상
후방센서및전방 센서 고장에 대한 무상 수리
해당 서비스센터에 대한 점검 및 재발 방지 조치
본 건은 단순한 차량 고장을 넘어 정비 과정 전반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공정한 조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