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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료반품이라 하고는 반품비청구
 김혜리
 2026-04-14  |    조회: 46
Screenshot_20260414_162811_Coupan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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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와우회원이고 구매당시 무료배송.무료반품이라고해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한글자판이 아니였고 구매링크 들어가니 영자자판이 맞길래 한글 스티커라도 있겠지 싶었는데 없어서 무료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반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5,000원에 반품비를 청구하길래
상세페이지도 보고 다 찾아봐도 그런 문구가 없길래
상담원과 연결했더니 내부 정책상 그러하다고 합니다.
표기된부분만 생각하지 내부 정책을 어찌 알겠습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8:40:3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