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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침대 렌탈중 낙상
 배영지
 2026-04-14  |    조회: 2
본인은 코웨이 침대(프레임 포함) 84개월(7년)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약 17개월 이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계약 당시 제품 높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설치 당일 높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설치 기사로부터 “설치 완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별도의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코웨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위약금 안내 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해당 침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침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별도의 조치나 해결책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및 제품 설명서 어디에도 ‘추락 위험’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 가드 등 추가 안전 옵션에 대한 사전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해당 제품의 안전 고지 및 설명 의무 미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2.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 조치
3.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추가 안내 미흡에 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의 조치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성실한 검토와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8:47:58
해당침대 이용중 자녀분 낙상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