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쇼파를 구매했습니다
이곳은 데코라인이라는 업체였고 이마트에 입점해있기에 이마트를믿고 처음보는업체이지만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구매 후 일주일후에 쇼파를 받앗지만 아랫부분 천이 찢어진채로 배송이 되었고 배송기사역시 AS를 해야될것 같다며 현장에서 바로 업체로 통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온다는 업체는 오지않고 다음주다음주 미루더니 급기야 전화까지 안받는상황이 벌어져 1달이넘는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이후 판매사원에게 새상품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물건이 올때부터 불량이 왔으니 AS를 해주지 못할것같으면 새것으로 바꿔라도 달라는게 저희의 입장 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하며 서로 언쟁이 높아졌고 제가 말을하고있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다른번호로 전화와서 받았더니 나는 업체사장이고 당신이 판매사원에게 짜증냈으니 사과하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전화기 넘어로 왠 남자가 소리지르는게 전화기 넘어까지 들려오자 저희아들이 제가 혈압,당뇨가있어 놀래 쓰러질까봐 전화를 받았고 그때부터 아들과 업체사장의 언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후 이 데코라인 사장이라는 사람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희건물 1층에서 저희아들과 언성을 높히며 싸운것도 모지라서 저희가살고있는 3층까지 올라와 악을쓰며 소리를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갔습니다
그자리에는 그전에 왔던 배송기사도 함께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는 이마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해당업체는 배송의 목적이아닌 정당한 절차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것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저업체는 경찰이오자 가버렸지만 경찰이 왔을때 주거침입의 기준에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이건물 1층부터4층까지 제명의로 되어있는 제건물이며 공동현관을 통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해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와 현관문앞에서 언쟁을 벌이며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부분은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됨도 확인했습니다
이사항들을 확인하며 이마트 고객센터에 연락해 환불요청을 하며 우리는 이업체가 더이상 집에오는것을 원치않으니 이마트자체 회수를 요청했지만 이마트는 결국 해당업체를 통해 회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심지어 날짜와 시간까지 지정해서 그때 회수를 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는 치과진료예약이 있어 안된다 그랬더니 다시 확인하고 연락준단말이외 어떤조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모두 겪고 이마트고객센터에 전화했을당시 이마트 상담원분의사과이외 잘못한 사람의 사과를 받지도못했습니다 저희는 상담원분이 잘못한것없으시니 사과안하셔도 되고 이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랬지만 해결도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량제품을 판매한 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감정을 드러내며 주거침입한 업체 명백히 조사요청 드립니다
또한 이마트를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고객이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꼭 같이 조사부탁드립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