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쪽 창문 바깥면, 바깥쪽 창문 바깥면 청소가 안되있어서
지적을 하니 외창의 기준이 바깥에서 바라본 창문의 면 이라고 추가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당시 통화상으로 외창기준(소비자 기준상 중요한 내용)설명을 드렸다고 하길래 통화녹음내용있는가 물어봤더니 있다더니 전화끊고 몇분 후 전화로 설명을 드리는걸 깜빡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거기엔 외창은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는 되어있었습니다
문자로 얘기를 하다보니 100명이면 다 설명을 안한다고 오히려 저에게 계약서에 외창은 추가요금 이라는 사실을 보고 왜 물어보지 않았는지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소비자 기준상 중요한 내용 미고지로 고발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