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거부
 이준기
 2026-04-14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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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물건구입후 하자가있어 반품하였더니 반품을거부하여 번개장터에 문의하였는데 강제로거래시켜 불량제품을 강제로 구매시킴
댓글 1

담 당 자 2026-04-15 18:25:56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