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거짓기재에 의한 사기
 박희도
 2026-04-14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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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릿 70배짜리 1개를 사면 19.900원이라해서 시켰다. 만족스러워 다시 재구매를 위해 들어가보니 맨아래에 70개를 사면 36.600원이며 1.356.400원을 절약한다고 쓰여있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가? 그럼 나눠 먹지뭐 싶은 마음에 시켰더니 아니란다.
기재오류로 반품비 13천원이래서 이건 그쪽에서 대놓고 홍보한거다. 약속을 지켜라 했더니 인정은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한다. 그럼 사기 아니냐 한개에 19.900 원에 샀는데 36.600원에 사면 그리고 분명히 1.356.400원 절약이라고 썼으니 기만이다. 했더니 그냥 죄송하다고 거즘 2주 넘어만에 내가 연락해서 답변받음. 고발하겠다했더니 대답은 못하겠다 함. 침묵은 긍정아닌가? 알아서 하라면 이상하고 하지미라니 말 길어지고 70개는 못주겠고.

처음부터 죄송하다 기재오류다 반품비 없이 처리하겠다했음 이렇게 화 안났을겁니다. 끝까지 반품비 받겠다 니가 잘못본거다 난리더니 화내고 따지니까 그때서야 뱅뱅 돌려 전화 끊고 전화 한통 없어 제가 전화해 얻은 결론이 저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5 19:16:4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