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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 능욕과 환불 및 취소금 납입 지연
 최혁
 2026-04-15  |    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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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온라인 쇼핑몰 통해 금 11만 8700원을 결제함.
https://gymbro.kr/

3월 27일 무통장 구매 후 배송 지연으로 4월 6일에 고객센터와 통화 연결했을 시에 재고 부족으로 취소 요청함.
(재고 파악 늦어서 온라인 표기가 늦었다고 함)

당시 들은 얘기로, 매주 화요일마다 환불 처리 이뤄진다 하여 4월 6일이 월요일이라 7일 화요일은 가능할 지 모르는 상태였음.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4월 14일 화요일 넘기는 중에도 환불금이 미납입 상태임.

추가로, 업체가 의심되어 카톡 채널 환불 규정도 봤는데, 월요일에 환불금이 입금된다고 했음. 그러나 미입금.

따라서 소비자 능욕 및 환불금 먹튀 사기로 고발을 진행하려 함. 또한 취소금을 입금 받아도 진행 가능한 지 알고 싶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15 23:31:59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