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결정사)는 보통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고객에게 "나이가 몇 살인데", "뭘 내세울 수 있냐"는 식의 폭언과 모욕을 준 것은 명백한 신뢰관계 파괴에 해당합니다.
• 요구 사항: 담당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매니저 교체 또는 남은 횟수/기간에 대한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세요.
• 근거: 매니저의 카톡 캡처본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서비스 불만족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회사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가장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절차: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피해구제를 접수하세요.
• 효과: 소비자원에서 해당 업체에 해명을 요구하고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큰 압박이 됩니다.
3. 법적 대응 검토 (모욕죄 등)
매니저의 카톡 내용 중 "안하무인", "나이 외모 학벌... 대체 뭘 내세울 수 있냐" 등의 발언은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국번없이1372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