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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고객에게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시안을 수정시 차감시킴.
 이성현
 2026-04-15  |    조회: 25
1.jpg
시안을 확인 후에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시 비용이 차감된다고 고지한 부분도 엄청 글씨가 작고,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놓지 않음.
주문을 취소한다하니까, 시안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시안비를 제외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함.
이런식으로 금액을 적어놓지 않았음으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상담원이 대응.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0:21:2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