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에서 모텔을 예약하고 잘못예약해서 취소하였는데 (24시간 안에 환불 요청함) 취소 수수료가 예약금 전액이여서 환불 금액이 0원이라고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약할 때 취소하면은 수수료가 부과 된다고 나와있지 않았고 심지어 수수료가 부과 된다고 해도 전액이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써 예약한 방이 잘못되어서 취소했는데 환불을 못받는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