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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파손
 최세진
 2026-04-15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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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림(KREAM) 에서 검수비용을 지불하고 새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크림검수기준 12센치 이상 찢어짐 있을시 검수불합격 기준입니다.
제품을 받고 물건을 확인했을때 내부 플라스틱케이스가 15센치 이상 부서져있었습니다.
크림에 문의를 하였으나 검수 이상없이 진행했다고 출고 이후 발생한 불량 등의 경우 "이상 상품" 에 해당하지 않음(컨디션 상이) 라고 도움드릴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크림 페이지에서 품질 보증 예외사항 및 면책 내용을 확인해보았으나 이 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으며 문의당시 이렇게 추가로 문구를 적어 안내했습니다.
검수비용을 내고 구입을 하였는데 배송받은 구매자입장으로서 이런 하자가있으면 안되는데 나몰라라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배송간 별도 특이사항 및 사고접수 여부확인을 한다고 운송장 번호 및 사진 등 보내달라고하였지만 제품받을당시 택배배송박스 외관은 멀쩡하여 배송사고로도 보이지않는점으로 상당히 억울하여 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0:06:3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