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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주문내용과 물건이 다릅니다
 천사웅
 2026-04-15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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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채움 올로몬샷 21포라고 올려있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14포짜리 물건이 왔습니다.
14포로 리뉴얼 되었다고 하는데 몇 개월 전에 리뉴얼 된 상품을 아직도 21포로 거짓 홍보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해서 구매했는데, 리뉴얼 된 14포로 구매 안 할꺼면 택배 수거하고 환불조치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담당자 2026-04-15 15:53:56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담당자 2026-04-15 15:54:26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