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형뽑기 장비 고장에 대한 미고지 및 금액 환불 미이행
 차진욱
 2026-04-15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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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16일 23시경 인형뽑기 만원어치 결제를 하였으나, 장비 고장으로 이용하지 못하였고 당시 담당자분께 바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비 고장에 대한 고지는 없었고, 4월 15일 현재까지도 금액 환불을 안해주고있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다 올라가지 않아 결재자료는 따로 들고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0:52:38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