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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지 통보 후 3개월째 사용료 결제됨
 김광진
 2026-04-15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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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11월 신규 오픈된 편의점을 2024년 1월 양도양수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보안 업체 (에스원)도 같이 양도양수 하였습니다.
2.에스원 사용료는(부가세 포함 월 77,000원)당월 20일경 선결제 방식인데,2026년 1월 말 해지 통보 하였으나, 2월 3월 77,000원이 두번더 승인 되었고 4월15일 44,500원이 또 카드 승인 되었습니다.
카드사는 에스원에서 승인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 할수 없다고 합니다.내 카드를 내가 승인취소 못 하는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3. 에스원에서 경쟁 업체인캡스로 바꿔서 그런지 내용도 불명확한 계약종료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매달 기존 등록된 카드로 승인 해가는 상황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0:58:26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