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컴퓨터 메인보드랑 CPU를 주문했는데
 강민수
 2026-04-15  |    조회: 4
다나와에 있는 A1피씨라는 회사에서 메인보드와 CPU를 주문했는데 충격에 민감한 전자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박스포장이 아닌 뽁뽁이로 감아서 보내길래 부품들이 충격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반품 처리 했는데 본인들이 포장을 제대로 안 해놓고 반품 배송비 6000원을 요구하네요...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5:57: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