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에 있는 A1피씨라는 회사에서 메인보드와 CPU를 주문했는데 충격에 민감한 전자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박스포장이 아닌 뽁뽁이로 감아서 보내길래 부품들이 충격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반품 처리 했는데 본인들이 포장을 제대로 안 해놓고 반품 배송비 6000원을 요구하네요...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