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LG유플러스 인터넷및tv를 계약후 2년 약정기간이후 재가입해 사용하다 도로교통법을 어겨 4개월 수감생활을 하고출소 하였는데 1인주거라 통신료납부를 수감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출소한후 그날미납된 인터넷과 티비수신료를 납부하였는데 LG 유플러스 에선 미납을 이유로 직권해지후 재계약에서 혜택을 본 것에 대햐 위약금명목으로 독촉과 신용사에 공개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약 의사가 없음을 알렸음에도 해지철회가 안된다는 일방적 통고와 독촉만하는상황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15 16:30:5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 고유권한이며,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관련 약관조항 확인한 후 약관대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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