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서인천쉐보레 사고차 수리 정비 불량으로 재입고
 최혜진
 2026-04-15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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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쉐보레에서 사고차 입고 3월11일 출고4월4일 4월14일 쉐보레 차량 정비불량으로 재입고
본넷 볼트 안쪼임 도어체결불량으로 운전석 도어 소음 체결불량 간섭으로 판금 스크래치 도장까짐
서인천쉐보레는 소비자를 기망함 도어체결불량으로 운전석에서 잡음 소리가 나고 그로 인해 운전석과 운전석 뒷자석 도어에도 찍힘이 생긴게 도장문제로 축소한부분 도장칠은 벗겨질수있다 사고후 사진찍은걸보여줬는데 애매하다 찍힘이 명확하지않다 어물쩡 넘어갔고 죄송하다고만함 차동차법률상 차량정비불량은 무상as를 해주는것이 의무 이지만 여자인 저에겐! 서비스로 해드리겠다 이런식이 기망이 있었으면
별거도 아니다 라는식의 얘기 제 차량은 제 재산인데 응대하는 태도 무마하려는 죄송합니다 연발
죄송합니다를 듣고싶은게 아니고 사고로 인한 정비한부분이 정비불량으로 제 재산에 입힌 피해 시간적요소 정신적스트레스 정비불량인걸 몰랐다면 더큰피해와! 안전에 문제까지 이어질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나 서인천쉐보레에서는 차량수리안하실거면 정비쿠폰을 주겠다라고 함 차량수리는 당연히 정비불량으로 입고 한거니 당연하게 해줘야하는부분이고 그에 따른 재입고 시간지연 정신적피해 정비불량 등으로 제가 입은 피해를 저는 정당하게 받고 싶습니다. 재입고로 인한 수리내역으로 인해 제 차량 제 재산에대한피해 보상받아야겠으면
여자라고 기망한 서인천 쉐보레 보험담당 차장에 대한 직원교육이 제대로 필요한거 같은며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로서 너무 화가나고 보험사에서는 돈이 서인천으로 지급되었는데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더욱 화가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1:37:02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