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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주청소 업체 계약금 환불
 김재희
 2026-04-15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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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내용 ]
2026년 4월 13일 오후6시경 2026년 5월 21일 예정된 리모델링 입주청소 서비스
예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13만원을 입금하였음.
2026년 4월 14일 오전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중에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에 일단 취소 요청을 함.
서비스 예정일까지 37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자체 약관을 이유로 50%
위약금을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함. 또한 정당한 구제 절차(소비자원 신고 등) 진
행 시 남은 50%조차 없을것이라며 본인들이 소명하겠다고 함.

[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업체측은 이미 37일 이후에 예정중인 청소서비스에 인력배정 및 예약일정을 마감하였
다고 하며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 50% 조차 고객님의 사정을 헤아려 지급하는 것이며
비슷한 사례가 무수히 많아 소명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하시라며 50% 환불만이 협의
이며, 더 이상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신고 하시라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6:33:44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