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3일 오후6시경 2026년 5월 21일 예정된 리모델링 입주청소 서비스
예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13만원을 입금하였음.
2026년 4월 14일 오전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중에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에 일단 취소 요청을 함.
서비스 예정일까지 37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자체 약관을 이유로 50%
위약금을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함. 또한 정당한 구제 절차(소비자원 신고 등) 진
행 시 남은 50%조차 없을것이라며 본인들이 소명하겠다고 함.
[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업체측은 이미 37일 이후에 예정중인 청소서비스에 인력배정 및 예약일정을 마감하였
다고 하며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 50% 조차 고객님의 사정을 헤아려 지급하는 것이며
비슷한 사례가 무수히 많아 소명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하시라며 50% 환불만이 협의
이며, 더 이상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신고 하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