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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액정을 교체 후 별다른 충돌 없이 액정이 나갔는데 저희측 문제로 보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창환
 2026-04-15  |    조회: 5
KakaoTalk_20260415_144748825.jpg
액정이 깨져서 1차적으로 액정 교체 진행하러 방문 후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후 핸드폰 발열, 재부팅 오류, 배터리 효율 저하 등 의 문제로 재 방문후 액정을 재교체 진행하였습니다. (추가금액 5만원 지급)
액정 재교체 후 단말기에 충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화면이 픽 하고 참고 이미지 처럼 우측에서 좌측으로 픽셀이 나가서 재방문 했습니다.
방문 시 업체 측에서 원래 약한 액정이라고 깨질수 있는거라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전화로 다시 여쭤봤지만 안된다고 원래 약한 액정이라고 정품으로 교체를 하셔도 똑같이 아이폰15프로가 약하게 나와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수리업체)
은평구아이폰수리 폰픽스코리아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 201호
https://naver.me/F1aFzseg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1:53:18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