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에어컨가스보충
 김정임
 2026-04-15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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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27일 에어컨이 시원하지않아 가스충전을하였습니다.
가스충전해달라고 햇는데 엔진오일과 에어컨필터까지 교체하셔서 제가 해달라고 요청한게 아니지만 다른손님과 착각하신거 같아 교체하셨으니까 비용지불을 하였습니다.
에어컨 쓸일이 없다 어제4월14일 에어컨을 켰는데 냉기가 다 빠져나가 시원하지않아서 전화를 했는데 a/s는 해줄수없고 다른수리를해야해서 비용이12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어이없구 화가나서...에어컨 가스가 어디서 세는지 형광물질도 넣지않았구 무조건 맡겨서 수리하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시네요.
2주일도 안되어서 가스가 다세어 나갔는데..25만원이 그냥 없어졌습니다..ㅜㅜㅜㅜㅜ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2:01:58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