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자 정보
업체명 : 삼성비즈니스솔루션(복합기 임대업체)
담당자 : 고설균 팀장
3. 피해 내용
본인은 삼성비즈니스솔루션을 통해 복합기를 임대하여 약 5년간 사용 중인 임차인입니다.
초기 계약에 따라 매월 기본 임대료 약 200,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른 추가요금이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복합기 사용요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첫 달 청구요금이 추가비용 포함 약 500,000원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료를 일부 상향하더라도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금제 변경 또는 계약조건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고설균 팀장)는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으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잔여 계약기간 약 48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위약금은 계약금액 대비 과도하게 판단되며, 위약금 산정 기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의 응대 태도가 매우 불친절하였으며,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협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임대 서비스는 장기간 이용하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조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계약조건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도한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계약 해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4. 요청 사항
계약조건 조정(요금제 변경 등)에 대한 협의 가능 여부 검토 요청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검토
과도한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소비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에 대한 개선 권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 해지 또는 요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중재 요청
5. 첨부 예정 자료
.복합기 임대 계약서
.요금 청구서
본인은 본 건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판단되어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