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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외로밍 통신불량
 정주호
 2026-04-15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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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 7모바일이라는 알뜰폰을 쓰고있습니다
4.6일부터 일주일간 라오스 출장이라 주식거래등 데이터 편하게 쓰려고 39900원 최고가 로밍비용을 지불하고 갔는데 공항도착 후 잠시 연결된거 외에는 전혀 데이터 연결이 안되어서 주식거래 등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손해본걸 보상하라는것도 아니고 통신사용량을 보면 업체에서 알수있을것인데 계약 6G의 1% 아니 0.1%도 연결이 안되었는데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로밍요금은 환불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업체 담당 책임자란 사람은 통신사 문제가 아니라 전화기 문제라고 몰아가는데 그러면서 50%환불해줄테니 모든 책임을 묻지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전회기 문제면 와이파이도 안되어야겠지요 sk텔레콤은 산간 오지에서도 잘되는데 그 산하 통신망을 빌려쓰는 알뜰폰만 안되는것은 우선 순위에 밀려 통신연결이 되지않는것이든 알뜰폰 통신망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카톡도 안되고 지도조차 볼수없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로밍요금조차 환불을 안해주는것은 너무나 비양심적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처분을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2:07:3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