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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일방적 거래정지및 선입금분 미정산
 김강석
 2026-04-15  |    조회: 21
10년 이상 사조원(나주 화인코리아)에서 직접 방문하여 닭과 오리를 선입금후 공급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아무런 통보없이 공급이 중지 되었고(추후 물류담당은 소량이라 중지하였다 함. 연간 사용액 약4천만) 그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선입금분에 대한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2개월 지나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음(약 37만원). 영업사원 잦은 약속 불이행후 격한 항의에 이제서야 물건으로 대체 지급하겠다고 함. 이에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요청하여 금일 통장사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판단컨대 지급이 안될것으로 판단됨.
댓글 1

담당자 2026-04-15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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