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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불공정한 무상수리조건
 최원동
 2026-04-15  |    조회: 42
모델 : SLK200
차량번호: 53주7023
출고날자: 2015-04-02

본차량의 리얼서스펜션이 부식으로 절반이 갈라진상태(사진첨부)
점검결과로 절반 본인 부담이 나왔는데, 십년된 차량의 리얼서스펜션이 부식되어 이런상태라는거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고,
일반 대중차량들도 십년에 이런 상태가 된다는건는 말이 안될텐데 명차라고 자랑하는 벤즈가 이렇다는거는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이때 출고된 다수의 차량들에 같은 문제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다른 모델들은 전액 무상수리가 되는데 나의 모델 차량은 절반본인 부담 이라는거가
불공정하다 생각되서 글을 올립니다. 벤즈코리아에 이메일을 보내니 공식서비스센터로 가라하고, 서비스센터에 가면 벤즈코리아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하고
서로 넘기는데 소비자로는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벤즈 이메일 : mbk_cs@mercedes-benz.com
점검 받은 서비스센터 : 한성 성산 서비스센터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3:00:13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