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는 물론 연락 가능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