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연료모듈수리
 박종문
 2026-04-16  |    조회: 21
싼타페 21년식차량 연료묘듈 누유가심해서 화재발생위험있다해서 A/S 신청했는데 리콜대상품목이 아니랍니다ㆍ차량이 화재가발생되어서 큰 피해가발생되어야 리콜대상되는지요ㆍ연료계통은 사용자의 부주의하고관계가없는것으로 봅니다ㆍ다른차주님들의 사고주의 부탁드리며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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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4-16 14:58:35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는 물론 연락 가능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