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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무상 수리한지 1달 정도 되었는데 같은 고장발생
 임정호
 2026-04-16  |    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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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 플립7 구입한지 1년 되지 않아고 1달전 사정해서 화소불량으로 무상 수리 받고나서 4월 16일 분인 과실 없었고 회면 전체가 작동이 안되는데 왼쪽하단 약간의 자국으로 본인 부담으로 유상수리 요청합니다.
폴드 특성은 편리 하게 접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사소하게 생길수있는 문제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구입시에는 어떠한 고지를 받지못하였고 사용중 본인도 모르게 사소하게 발생하는 쉬운 파손는 생산자가 튼튼하게 보안하여 판매 해야 할것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22:25:58
사용중이신 휴대폰 반복되는 하자로 많은 불편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