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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물건 파손
 박승석
 2026-04-16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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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커피 머신을 보냈슨데 집어던졌는지 내부엉망진창이되고 외부 상단 부분에 깨질 염려 때운에 스치로풀로 보호장치 해서 보냈는데
상단부분에 재료통이 깨지고
내부에 고정된 물품들이 뒤집어지고엉망진창이되었음
택배사는 과실없다고.

포장시 보호재를 쓰질 않아서 보상대상에서 제외 된다만 하네요
사진을 보면 던져서 아니면 이동중에 물건이 떨어져서 내부에 고정되 잏어야하는 부품이 내팽겨져 있고 보호재로 싸여 잏던거는 깨져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 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22:33:37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