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량에 루프가 달려있는 차량이였는데. 루프키를 보내주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보내달라고 연락을 드리는데 보내준다고만 사시고 아직도 안보내주시고있어요 ㅜㅜ 자기네들 바쁘다고 계속기다리게만하네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16 22:00: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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