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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요청 했는데 물건을 자꾸 보냅니다
 박균희
 2026-04-16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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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오기전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꾸 택배를 보냅니다
환불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기전에 확실하게 환불요청드렸는데 억지로 보내시네요
제 돈들여 다시 택배 보냈는데 다시 또 보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이드네요 큰금액인데 현금영수증 얘기도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잠도 못자고 힘이듭니다

4월7일날 구매 했고요 4월9일 합의를 보다가 결렬되어 환불요청 드렸습니다
매장도있습니다 필가명가 입니다
경기도 다산에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5:07:4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